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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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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50여 명이 서울시의회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올해 9만여 명이 서명해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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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50여 명이 서울시의회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레프트21 이미진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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