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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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노동자연대는 변혁적 사회주의자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의 단체다.
2) 사회의 변혁과 근본적 재편은 의회 활동이나 갖가지 독재 또는 소수 행동으로 이룰 수 없고, 오로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3)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므로 근본적 사회변혁은 세계 변혁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억압에 반대하는 세계적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과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 계급밖에 없다. 우리는 압도 다수가 노동자로 이루어진 변혁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한다. 우리는 착취와 억압에 맞선 모든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 투쟁들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동 활동을 펼치고 근본적 사회변혁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 민주주의는 근본적 사회변혁의 핵심이고, 우리 활동의 중심이다. 노동자연대는 회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 다음 이 정책을 협력적이고 규율 있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민주집중적인 조직이다.
계급투쟁의 상황은 늘 변하므로, 계급투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려면 우리의 활동과 조직을 지속적이고 민주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결정을 실행하고 실천 속에서 그 결정을 검증받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행동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단 결정을 내린 뒤에는 모든 회원들은 조직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협의회의 결정들은 모든 회원들과 기구들에 구속력을 갖는다. 최고 의결 기구인 협의회의 결정 틀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도 전국 대중조직 활동가 모임, 지회, 개별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2. 회원 자격
1) 회원은 노동자연대의 정치(“노동자연대의 기본입장”)에 동의하고, 규칙을 받아들이며, 회비를 내고, 조직의 적절한 기구에 속해 그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2) 모든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중앙 기관지를 사서 읽는다. 그리고 판매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기여해야 한다.
3)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은 모두 적절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4) 3개월 동안 회비를 연체한 회원은 누구든지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3. 지회
1) 조직의 기본 단위는 지회이다. 지회는 지역과 산업에 따라 편제된다.
2) 지회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전국 정책의 틀 안에서 지회 활동을 결정한다.
3) 지회 회원들은 모임에서 지회 활동을 지도할 일종의 책임 있는 지회 기구 건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주어진 기구들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전체 지회 회원 모임과 상위 기구가 이를 점검하고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때 제시할 것이다.
4) 새 지회의 구성 또는 지회 경계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나 동의에 따른다.
4. 대의원 협의회
1) 대의원 협의회는 최고 의결 기구이고 해마다 열린다.
2) 지회는 회원 규모에 비례해 협의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회별 회원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오직 권리 있는 회원만이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오직 대의원만이 협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지도적인 위원회들을 선출할 수 있다.
3) 협의회 1~3 개월 전에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준비 토론을 개시한다.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은 내부 회람용 자료집에 기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지회는 협의회 준비 토론회를 열어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지난 한 해 단체 활동 평가와 대략적인 향후 전망을 토론한다. 이 토론회는 모든 회원들이 단체 활동을 토론하고 논쟁과 이견을 제기하고 단체의 발전을 집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준비위원을 7명까지 지명할 수 있다. 협의회가 시작될 때 대의원들은 다수결로 협의회 준비위원을 인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5) 협의회 준비위원회는 협의회 준비와 운영을 위한 규칙과 의사진행 규칙을 만든다.
6) 협의회 준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책임진다.
7) 운영위원, 협의회 준비위원 등은 발언권을 갖고 협의회에 참석한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 참관자를 초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8) 운영위원회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 요구하면 특별 협의회가 소집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협의회에서 선출된다.
2)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국 정책의 틀 안에서 협의회와 협의회 사이 기간에 조직의 정치적 지도를 위임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정치 및 조직 활동 전체에 대한 전국적 지도를 책임진다.
3) 운영위원회는 모든 상근자를 지명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원들 사이의 분쟁이나 회원들의 규율 위반에 대해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
6.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
1) 때로 회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는 원칙에 근거해 이 문제들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의 결속과 원칙을 유지·강화하는 것과 회원 또는 조직 활동 단위의 규율 문제와 관련된 불평을 조사하는 것이다.
2)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는 10명 이하로 이루어지고, 대의원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3) 지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이 판명되면 누군가가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웬만하면,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는 회원 또는 조직 활동 단위를 중재할 것이다.
4) 징계를 받거나 처리 방식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누구든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는 필요하면 먼저 발의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는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는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거나 그 밖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전국 대중조직 활동가 모임
1) 특정 산업이나 노조, 그 밖의 운동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바람직하다면 전국 대중조직 활동가 모임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의 구성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전국 대중조직 활동가 모임은 대표자 위주로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때때로 열릴 것이다.
3) 전국 대중조직 활동가 모임에서는 전국 정책의 틀 안에서 특정 영역의 조직 활동을 지도할 실행위원들을 선출한다.
8. 분파
1) 조직의 특정 정책이나 조직의 지도적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은 적어도 30 명의 회원들이 서명한 공동 발표문을 작성해 분파를 형성할 수 있다. 이 회원들은 전년도 협의회와 당해 년도 협의회 사이에 규칙 2조에 명시된 회원 자격을 충족시킨 회원이어야 한다. 자격 충족 여부는 전년도 협의회가 선출한 자격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원 4 인과 사무국의 1인으로 구성한다. 분파는 협의회 준비 토론 기간에야 형성할 수 있다.
2) 분파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문건을 배포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문건들은 모든 회원들이 판단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을 통해 배포돼야 한다.
3) 연례 또는 특별 협의회에서 쟁점이 타결될 때까지 논쟁은 계속된다. 상시 분파 또는 비밀 분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엄격히 제재한다.
4) 논쟁 진행 중에도 조직 전체는 전국 정책에 따라 반드시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