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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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기계적 중립과 쟁점 비틀기를 꿰뚫고 진정한 균형을 찾아서 독자에게 제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는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우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차별 금지
우리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에 기반한 차별을 배제한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우리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우리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협찬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우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재정의 독립성과 상업 광고의 거부
우리는 정부 후원과 기업 광고를 받지 않고 오로지 독자와 후원자들이 내는 돈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을 실현한다. 그럼으로써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 기사와 구별 안 되는 광고의 가능성, 회사가 기자에게 광고·협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9조 이용자 참여
우리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