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규정 및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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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약칭은 분쟁위원회 또는 분쟁위)는 단체의 회원이나 기구에 대해 제기된 규율 위반 또는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불만, 그러한 문제에 관해 운영위원회가 의뢰한 사안을 조사하는 기구이다. 부적절한 처신이 무엇인지를 다룬 “회원 윤리강령”은 전 회원에게 공개돼 있다. 분쟁위는 범죄 수사 또는 법률적 심판 권한이 없다. 회원의 “유/무죄”를 평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제소인이 단체의 규율을 위반했는지, 단체의 정치에 어긋나게 처신했는지만을 판단할 수 있다. 분쟁위의 제재는 회원의 단체 내 직무 및 회원 자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구성
분쟁위는 정기 대의원협의회가 선출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이 심리에 참여해도 되는 사건의 경우(아래 심리 항목 참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건 심리위원단에 최대 2명의 심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분쟁위는 특정 사건을 다루면서 분쟁위원이 아닌 회원을 발탁할 수 있다(외부위원).
법률적 조언 등이 필요한 경우 분쟁위는 관련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위원단은 선출된 분쟁위원으로 과반수를 구성한다.
분쟁위는 선출된 위원 가운데 1인을 매년 분쟁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사건 제기와 접수
토론과 논쟁은 지회와 단체의 여타 조직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징계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회원 자격 변경 또는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은 분쟁위 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분쟁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회나 단체의 여타 조직 또는 운영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회원들에게 문제 해결에 관해 조언할 수 있다.
분쟁위는 다음의 경우에 사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불만 내용이 사소한 경우
- 증거에 비춰 볼 때 조사할 의혹 자체가 없는 경우
- 단체 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미 기각된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분쟁위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
분쟁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회원이 직접 분쟁위에 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사무국장에게 직접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운영위원 또는 상근 간부를 제소하는 회원은 분쟁위에 직접 사건을 제기한다.
운영위원회가 징계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누구나 분쟁위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징계를 뒷받침한 증거를 포함한 징계 사유를 분쟁위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위원 구성은 아래 규정을 따르되, 운영위원은 항소심 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예방적 자격정지
분쟁위는 사건 조사 중 관련 회원의 자격정지를 운영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자격정지는 예방적 성격의 조처이고 해당 회원이 무언가 잘못했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회원이 분쟁위에 직접 사건을 제기했는데, 예비 조사 단계에서 이미 즉각적 징계 또는 자격정지의 필요성이 명백하다면, 분쟁위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자격정지가 집행되면 분쟁위는 되도록 신속하게(가능하면 8주 이내) 심리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토론회, 기타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분쟁위는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정기적으로 고지해 줄 분쟁위원 1인을 임명한다.
경찰과 사법기관
분쟁위는 혐의를 제기한 사람 또는 제소인에게 사건을 언제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분쟁위는 조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분쟁위가 경찰이나 다른 적절한 사법기관과 접촉하는 것은 누군가의 안전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분쟁위가 경찰이나 다른 적절한 사법기관에 연락하는 경우 되도록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
조사 전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위와 사건 관련자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조사가 치우치지 않게 하고, 회원들이 기탄없이 사건을 제기하게 하며, 회원들을 뜬소문·억측·중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비밀 유지에서 예외인 경우는 오직 우리 절차의 비공개성을 인정할 용의가 있는 회원, 가까운 친구, 친척, 전문상담사에게 분쟁 당사자가 사정을 털어놓는 경우뿐이다.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는 증인이 돼 주거나 분쟁위 심리에서 진술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은 분쟁위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비적 조처들
공평무사를 기하기 위해 분쟁위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특수한 사건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편차는 최소화해야 한다.
- 사건이 접수되면, 분쟁위 위원장 또는 다른 분쟁위원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조속히 연락해 접수 사실을 알리고, “분쟁위 절차 규정” 사본을 전달하고, 추후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분쟁위원은 비밀 유지의 필요성도 설명해야 한다.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피해호소인을 지원할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적절한 회원 또는 상담기관(별첨 참조)을 연결시켜 줘야 한다. 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한 경우 서면으로도 후속 전달한다.
- 회원에 대한 불만이 소셜미디어 또는 여타 경로로 제기된 경우,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단체에 공식 제소하지 않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이를 분쟁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건의 처리는 되도록 공식 제소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분쟁위는 운영위원회의 회부 없이도 독자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중대한 성 비위나 다른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분쟁위는 여타 절차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피제소인의 예방적 회원자격 정지를 운영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 사건을 접수한 분쟁위는 초동회의를 열어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건이 분쟁위 관할에 속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더 적합한 기구로 사건을 환송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분쟁위가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면, 분쟁위원 2인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조사위원이 아닌 분쟁위원은 조사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사건 당사자와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
- 조사위원들은 되도록 사건 당사자와 연계가 없는(가령 다른 지회·노동조합·사회운동단체·연대체 소속인) 자여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쟁위는 외부위원 발탁을 검토해야 한다.
- 분쟁위는 단체를 탈퇴한 자를 제소하는 사건을 공식 심의할 수 없다. 그러나 예비 조사 단계에서 모은 증거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이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사실관계 파악
- 조사위원들은 모든 당사자들과 초기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각 당사자에게 향후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초기 면담에서 아래의 일도 이뤄져야 한다:
-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위 절차 및 일정을 알려 준다.
-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 사리에 비춰 예상되거나 개연성 있는 사건 처리 결과를 설명한다.
- 성 비위 사건 피해호소인이 경찰 개입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피해호소인의 의사를 지지한다.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초기 면담 후 조사위원들은 제소 또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체 규칙 또는 회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쟁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분쟁위는 공식 심리를 개최할지, 또는 사무국장 등의 회원들에게서 추가 조언을 구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해결 방안이나 단체 내 다른 기구를 통한 더 적절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
- 공식 심리를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분쟁위원들로 심리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한 사건의 경우 운영위원은 심리위원단에 포함될 수 없다. 앞서 조사위원 선정에 적용된 지침이 심리위원단 구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운영위원이 제소된 경우에는 어떤 운영위원도 심리위원단에 포함돼선 안 되며, 피제소인과 같은 기간에 운영위원회에 재임한 전(前) 운영위원도 심리위원단에 포함돼선 안 된다.
- 심리위원단은 대략의 사건 처리 일정을 정해 당사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공지 내용에는 자세한 제소 내용이 피제소인에게 전달될 시점도 포함된다.
- 성 비위 사건 심리는 최대한 신속하게(가능하면 8주 이내에) 열어야 한다.
-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모두 심리 출석 시 자신을 지지해 줄 회원 1인을 대동할 수 있다.
-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심리위원단은 적어도 3인의 선출된 분쟁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나 운영위원이 제소된 사건을 제외하면 2명 이하의 운영위원이 심리위원단에 포함될 수 있다.
- 피제소인은 심리에 앞서 제소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는다.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징계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문서 작성자가 느끼기에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작성자는 삭제 처리돼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표시해야 한다. 이는 예컨대 해당 내용 때문에 관련자가 더한층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피제소인은 심리 전에 제소 내용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제소인은 사건의 근저에 있는 사실관계, 그에 대한 해석, 정치를 논박할 수도 있다. 피제소인은 원한다면 심리 개최 시까지 응답을 미룰 수도 있다. 피제소인의 서면 응답은 제소인에게 전달돼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인 경우 사무국장에게 전달돼야 한다. 사건 당사자 간의 이 같은 문서 교환은 늦어도 심리 2주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 당사자들은 각자 심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에 대한 정보나 증인의 진술서를 심리 2주 전까지 분쟁위에 제출해야 한다.
- 심리 일정은 현실적으로 정해져,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는 심리에서 진술 또는 답변 순서를 기다리며 당사자가 겪을 압박감을 줄이는 동시에, 분쟁위가 청취한 내용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진술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증인에게 질의할 권리를 심리위원단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심리위원단에게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심리위원단은 사안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여느 사건에서와는 달리 성 비위 사건 심리에서는 피해호소인이나 다른 증인·참고인이 발언하는 자리에 가해지목인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호소인이 가해지목인 측의 증거 발표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할지는 심리위원단이 판단한다.
-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근거와 쟁점들을 모든 당사자에게 간간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쟁위는 분쟁위원 1인을 서기로 지명해 심리에서 청취한 내용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나머지 당사자에게 알리게 할 수 있다. 그 책임은 분쟁위 전체에 있다.
- 피제소인이 (사전 서면 응답을 제출하지 않고) 심리에 임해서야 진술하기로 한 경우, 제소인 심문에 앞서 제소인이 피제소인의 항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심리를 정회해야 한다. 정회 시간은 심리위원단과 제소인이 합의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반박에 시간이 걸리는 새 증거가 제시된 경우 분쟁위는 심리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칙들은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성 비위 사건의 경우 분쟁위에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정회 시간이 각 당사자에게 보장돼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분쟁위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심리를 연기할 수도 있다.
- 심리위원단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결정을 공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심리를 종료할 때나 그 직후에 구두로 공지해야 한다. 어떤 문서에도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분쟁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때맞춰 응답해야 하며, 이 문서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심리위원단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
- 정치적 결정사항 및 해당 결정의 근거
- 심의 결과(불처분, 견책, 직무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
- 추후 절차 안내(대의원협의회에 보고, [해당되는 경우] 항소 및 재심 청구 절차 등)
- 성 비위 사건의 경우 분쟁위는 추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개별 면담을 모든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도 피해호소인에게 지원 기관의 도움을 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사무국장은 분쟁에 관련된 회원들이 뜬소문·억측·중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회나 단체의 여타 조직의 책임자들과 (비밀 유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논의할 수 있다.
- 심리위원단은 자신의 결정을 적절한 운영위원(통상 사무국장)에게도 공지해야 한다. 분쟁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의 집행 책임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단체의 적절한 조직(지회 등)에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단, 비밀 유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분쟁위의 결정
분쟁위는 다음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불처분
- 견책
- 직무정지
- 소속 불허 회원으로 자격 변경
‘소속 불허 회원’은 특정 지회나 단체의 여타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운영위원회 또는 분쟁위의 징계로 ‘소속 불허’된 회원은 운영위원회나 분쟁위가 판단해 지회나 단체의 여타 조직의 모임·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속 불허 회원은 단체 간부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그러나 소속 불허 회원은 운영위원회나 분쟁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전국적 행사에는 참가할 수 있다. - 한시적 자격정지
앞서 언급한 예방적 성격의 자격정지와는 달리, 이 처분은 해당 개인이 더는 회원이 아님을 뜻하는 징계다. 그러나 자격정지된 사람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 재가입 신청을 분쟁위에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분쟁위는 이를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권고 사항을 전하고, 운영위원회가 재가입 수락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 제명
운영위원회는 분쟁위의 결정을 집행하고 비밀 유지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회 등 단체의 적절한 조직들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책임을 진다. 보통은 사무국장이 그러한 책임을 실행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분쟁위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어느 방향으로든 바꿀 수 있다.
분쟁위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운영위원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분쟁위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잠정 승인을 받고 대의원협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분쟁위는 자신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면 특별 보고를 한다.
항소
사건 당사자들(제소인, 피제소인, 피해호소인)은 분쟁위 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분쟁위 또는 운영위원회는 결정문에 항소 청구 기한과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성 비위 사건의 피해호소인에게는 항소 청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분쟁위가 피해호소인과 면담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1심에 포함된 위원은 항소심 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1심 위원은 징계를 뒷받침한 증거를 포함한 조사 내용 일체를 항소심 위원들에게 이월해야 한다.
항소 절차는 위 분쟁위 절차 규정을 따른다.
재심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대의원협의회에서 분쟁위 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분쟁위는 재심을 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대의원협의회에 보고된 분쟁위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위 결정으로 제명 또는 자격정지된 회원은 분쟁위의 결정에 항변하러 대의원협의회에 직접 참가할 수 없다.
재심위원단 구성과 절차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대의원협의회 보고
분쟁위는 대의원협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대의원협의회는 그 활동 내역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성 비위 사건 또는 기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 대의원협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건 일체에 대해 분쟁위는 적절한 보고 방식을 운영위원회와 상의할 권한이 있다.
분쟁위 보고 전체 또는 일부가 대의원협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승인받지 못한 부분은 대의원협의회 이후 신임 분쟁위가 재심해야 한다. 이때, 원사건을 심의한 분쟁위원은 재심위원단에 포함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분쟁위는 적절한 재심위원단 구성을 위해 분쟁위원이 아닌 회원을 발탁할 수 있다. 재심위원단의 결정은 이전의 결정을 대체하며, 재심위원단은 활동 내역을 분쟁위 보고에 덧붙여 대의원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심위원단의 결정에 대한 대의원협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별첨〉 외부 지원 기관
(아래는 2023년 9월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개하는 기관들이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 위기 상담, 긴급 보호를 위한 긴급 피난처 운영. 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소 안내 http://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02-735-7544(평일 10:00~17:00. 공휴일은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