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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4월 1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기업 살인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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