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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터 옮길 자유 달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10월 20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올해로 시행된지 15년이 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다.”고 말하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외쳤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다.) 이밖에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 했다. 대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 전액 국내에서 지급!”,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를 외치며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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