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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세입자는 살고 싶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여당이 지원 요건으로 내세운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 피해자는 전체의 약 1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감별법’”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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