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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응원의 목소리들: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고 함께 싸웁시다”

 내일(10월 16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기를 호소하는 각계 각층 인사와 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를 싣는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전교조 동지들이 꿋꿋하게 버텨내서 함께 싸웁시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장)

화물연대 노조도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게서 그나마 남아있는 반쪽짜리 노동기본권마저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투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전체 진보를 겨냥한 것입니다.

전교조 동지들이 꿋꿋하게 버텨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앞장서 싸워 온 해고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고동민(쌍용차 해고 노동자)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수많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파기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꼭 드리겠다고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 단축, 무상보육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속하지도 않았던 정책에 있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깎아주고, 모자란 세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교통범칙금, 경범죄 단속을 통해 메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실무협의가 끝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원점에서 돌려놓는가 하면, 14년간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올해에만 2번의 긴급개입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었다. 부당한 교육현실에 맞선 수많은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투쟁에 함께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징계위에 새겨진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값진 것이었다. 또한 정리해고법, 파견법과 맞바꾼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전교조만의 탄압이 아니라 나 같은 쌍용차 해고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야 할 투쟁인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동조합이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왔던 해고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다면 박근혜정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싸우자. 전교조 동지들의 투쟁만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함께 응원하고 싸울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뒤에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말자!

“전교조 법외노조 압박은 규범 쿠데타”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취급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헌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과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전교조 결성·존속·활동의 자유와 규약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과 시행령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규범 쿠데타 또는 규범 하극상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헌법 관련 조문과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 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근로3권(노동3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 헌법은 공무원도 근로3권(노동3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3권(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근로3권’(노동3권)의 범위(노동3권 중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이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 이 법률유보에 근거해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제정한 것임.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 대한민국이 체결당사국 또는 가입당사국으로 돼 있는 조약과 대한민국이 체결당사국 또는 가입당사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헌법이 직접 선언하고 있는 것임. 헌법학계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6조 제1항이 조항이 말하는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ILO 규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ILO 규약은 노동조합 구성원의 자격으로 노동자인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인지 또는 해고노동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즉, 해고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규약개정 거부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우석균(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전교조 해고 교사들은 참교육을 지키려다 해고된 교사들입니다. 또한 해고자와 실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UN도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규약개정 거부를 통해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 교사와 함께 가려는 전교조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해고자 배제 규약개정을 단호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전교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법외노조화 협박은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있어서 지킬 수 있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청소년 차별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선 전교조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보수세력이 아무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동성애를 공격하고 빨갱이로 몰아붙여도 여전히 동지였던 전교조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도 전교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투표에서 해고자를 배제하는 규약개정을 단호히 거부하시길 부탁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분노하고 함께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투쟁합시다!

“반민주적 폭거에 굴복하지 맙시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교조가 해고된 선생님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방침은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ILO, OECD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되며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반민주 폭거입니다.

이에 굴복·타협하지 않고 연대의 원칙으로 거부하는 것이 전교조의 참교육, 민주교육 이념과 부합되는 선택일 것이며, 이를 위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총투표로 참교육의 힘을 보여 주세요”

김선규(인천 대인고 학생)

[이 글은 10월 11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촛불문화제에서 김선규 학생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며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히 전교조만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참교육을 받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학생들이 참교육을 받는 것까지 방해한단 말입니까.

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고교생 중에 절반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를 빼앗고 노동자들을 짓밟아도 경제가 성장했으니 괜찮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고, 조중동 ‘찌라시’는 삼성 회장 이건희가 엄청난 돈을 탈세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건희가 잡혀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설인지 똥인지를 써 내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의 전교조 선생님들은 제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7~9월 아무런 경험이 없던 제가 많은 어른과 선생님들의 눈총에도 1천5백15명의 청소년들을 모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을 꿋꿋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총투표로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의 힘을, 참교육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강도 전교조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안인숙(전회련학비본부 영전강 분과장)

정부의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을 영전강 조합원들과 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