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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유감

최저임금 유감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3.1퍼센트 오른 64만 1천8백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3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막판에 13퍼센트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냈고 그것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여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애초에 노동계가 요구했던 76만 6천140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표준생계비나 심지어 실태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마지막에 큰 양보를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것이 노사정 ‘대화 무드’를 깨지 않기 위한 양보였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최저임금마저 아직 전체 노동자의 8.8퍼센트에게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고, 택시노동자·경비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구나 노동부는 이 최저임금이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주 40시간에 맞추면 최저임금이 59만 3천560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기껏 5퍼센트 오른 것으로 물가인상율 정도밖에 안 돼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된 셈이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액에 합의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기서라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