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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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여 곳이나 손질한 왜곡
이 누더기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검찰이 실체를 입증 못해 기소도 못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전 경찰청장 김용판에게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더니만, 이석기 의원 등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에게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증거만 갖고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는 또한
또, 재판부는 마녀사냥 희생자들이 본 북한 영화들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했는데 이 영화 중 일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2년 발간한
본질
똑같은 표현물이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이적행위가 되는 것,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재판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것을 선명히 드러낸다.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난 건 죄가 아니고, 진보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과 주장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 합정동 토론회에서 일부 과격한 말이 오갔다 한들 자유롭게 견해를 교환한 일인데 이것이 처벌받을 일인가.
재판부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에서의 피고인들의 활동과 사상이
이번 판결의 이런 마녀사냥적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 실행 능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재판부는
또한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이것이 보장되려면 특정 사상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문헌과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견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데 바로 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희대의 악법인 이유 아닌가.
국가보안법에서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
내란죄 성립 요건인
이는 통치 권력에 반대하는 모종의 사상과 토론만으로도 형법상 내란 음모 조항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들도 언제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격 신호인 셈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2010년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청 영장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8월 언론에 녹취록을 흘리며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보다 생소하고
그러므로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음모가 모두 진보적 사상과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뿐 아니라 이번 판결로 박근혜식
맞춤식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지난 1차 변론 때는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까지 했다. 최근 황교안은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철도 노조의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이다. 〈한겨레〉가 올해 춘투가 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조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마녀사냥으로 위기의 책임을 좌파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우파 결집을 노리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투쟁에 견제구를 날리고 진보진영의 분열도 유도하려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