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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침탈 항의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철도파업 탄압·민주노총 침탈한 경찰이야말로 불법”

노동자연대 이재융 회원은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에 항의하는 긴급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융 회원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투쟁을 벌였다. 

2015년 6월 25일 항소심에서 이재융 회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아래는 이재융 회원이 법정에서 연설한 최후진술문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22일에 저는 분명 도로에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말할 경찰과 정부의 폭력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중순에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KTX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대형 참사, 요금 폭탄, 서비스 질 저하, 노동자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재벌들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고 거짓말과 꼼수, 불법까지 저지르며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1백만 명이 넘는 평범한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철도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철도파업을 지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철도파업은 법을 어긴 파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나머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을 불법적으로 침탈했습니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어디까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 준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압수수색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건물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인인 경향신문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침탈했습니다. 건물 유리창을 모조리 부수고, 노동자와 학생 2백여 명을 연행하고, 사무실 기물을 파손하고, 물대포를 쏘면서 불법 만행을 저질렀지만 정작 철도노조 간부는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겠다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만행을 진두지휘한 경찰에게 박근혜 정부는 고생했다며 포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주위에서 이런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민들, 민주노총 조합원들, 시민 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리며 진압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집회이고, 이것은 헌법에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저는 부당한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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