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농성:
노동3권 제약하는 손배가압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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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이 해단식을 갖고 철거한 이후로도 쌍용차 해고자들은 광화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정부와 사측은 이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1월 10일부터 광화문에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장을 차렸다. 2015년 ‘노-노-사’ 합의 이후 쌍용차 사측은 손해배상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1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판결 이후 1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막대한 손해배상액에는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헬기와 기중기 수리비뿐만 아니라 경찰의 반창고 값도 포함됐다.
2009년 파업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경찰과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벌였다. 최근의 법원 판결들로 이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당시 조합원을 강제 연행한 경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들은 체포 사유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또 최근 법원은 경찰이 2013년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노동자 집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해당 경찰 책임자와 국가가 노동자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정당한 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더러 국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라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촛불집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수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사업장에만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1천6백억 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월급도 모자라 전세 보증금조차 가압류되는 처지이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과 대상도 더 악랄해지고 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진 것이 ‘모욕죄’라며 1억 원의 손배 청구를 받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 경비의 폭행에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90억 원의 손배 청구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불충분하지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당장 절박한 법안이다.”(김득중 쌍용차지부장)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소심함이 문제다. 전체 환노위 위원 16명 중 10명이 야당의원이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손배가압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2012년 박근혜 당선 직후 고(故) 최강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1백50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동3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