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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기자회견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정책 요구를 작성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이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10대 여성노동 정책 요구안과 그동안 받은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5월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자회견. ⓒ이미진

촛불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를 향해, 다시금 광화문에 서서 고한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성평등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여성들도 자신의 임금으로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성별/고용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던 우리는 이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하라! 정부는 차별적인 임금실태를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를 시행하라!

또한 우리는 선언한다. 저평가된 돌봄, 서비스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있어야만 여성노동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 저평가된 돌봄 노동과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라. 적정한 임금 적용 기준을 마련하라. 현재, 대다수의 돌봄과 서비스 일자리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여성의 돌봄과 서비스 노동 수행이 당연하다는 통념 속에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 또한 당연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돌봄과 서비스 노동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돌봄과 서비스 일자리의 노동조건부터 즉각 개선하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여성전용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부차적 노동자로 만드는 효과를 낳아 왔다. 양육은 더 이상 여성문제가 아니다. 남성 또한 양육 참여가 가능하려면 일-돌봄-쉼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전면적인 재편만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를 보장하라.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평등한 보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 법정노동시간 주52시간으로는 부족하고, 주35시간으로 대폭 단축돼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를 동반해선 안 된다. 그러면 줄어든 생활비를 벌충하려고 노동시간이 또다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선 안 되고, 기업주들과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기존 일·가정 양립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는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개입이 시급하다. 일-돌봄-쉼의 균형을 위해 여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하라! 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도 영세업체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인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도록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동시에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라.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한다.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퇴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성희롱이 고용단절로 연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안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할 기본권이다.
여성들도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특히 돌봄,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경력 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여성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이 많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보호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중·고령 여성노동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산재 인정을 확대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불안정노동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 관련 법제도는 재정비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전면 보장하라. 현재 고용보험 체계는 정규직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가입 및 급여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특수고용,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출산 후 심신을 회복해야할 기간에도 소득 보전을 위한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고용형태와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보장하여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이며, 동시에 여성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시급하고도 전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임금차별과 고용불안 등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 사용자로써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한 정규직 전환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 자회사 설립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편의적인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전환 방식을 강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일시적, 임시적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라!

2017년 5월 25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민중의 꿈 여성운동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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