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 소환 임박:
반노동·반민주 화신 이명박이 갈 곳은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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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3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명박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만 100억 원대에 달한다. ‘상왕’이라 불리던 이상득도 7일 검찰에 소환됐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졌던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등도 이미 불법자금 수수 관여 혐의로 압수수색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은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대보그룹, 전 한나라당 의원 김소남 등한테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을 대납한 것도 이명박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 전 부회장 이학수의 자수서도 확보한 상태다. 이미 검찰은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에 대한 공소장에 이명박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로 명기했다. 현대차도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8월에 현대차 회장 정몽구를 특별사면했고, 다음 해에는 삼성 이건희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검은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정경유착 폐해를 답습하고 부정부패 척결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의 부패 수준은 박근혜 못지 않다.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10억 원 이상의 뇌물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이미 박근혜가 이 혐의로 구속돼 있는 만큼 이명박에게도 마땅히 구속·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이 처벌돼야 할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민주적 권리에 대한 혹심한 공격에 대한 분노를 배경으로 벌어진 퇴진 운동은 ‘이명박근혜’ 통치의 핵심들이 청산되기를 염원했다. 따라서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저지른 반노동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직 기업에만 프렌들리
경제 위기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 속에서 등장한 이명박은 자신이 외쳐 온 ‘기업 프렌들리’에 철저히 충실했다. 집권 초기부터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시동을 걸었다.
임기 내내 이명박 정부가 입법에 열을 올린 이른바 MB악법은 이 정부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늘리는 법안, 우파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사이버 모욕죄, 시위의 자유를 공격하는 복면 금지법 등을 통과시키려 했다.
취임 100일 만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몇몇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건강을 맞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압도 다수는 노동계급일 터였다.
당시 촛불 시위대는 미친 교육 반대, 민영화 반대, 언론 장악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을 외쳤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 특히 친시장적 정책에 대한 깊은 반감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미 임기 첫 해부터 거리에서 ‘이명박 OUT’ 구호가 터져 나왔다.
임기 첫해 촛불 시위로 휘청거린 이명박은 대대적 반격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온라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까지 소환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도 이런 상황에서 이뤄졌다. 사법부는 노골적으로 ‘촛불’ 재판에 압력을 가했다.
낙하산 사장을 잇따라 앉히고, PD수첩 제작진을 고발하는 등 언론 장악에 열을 올렸다. 블랙리스트도 활용됐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인물과 단체들에 대한 퇴출과 압박 활동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는 박근혜 기소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반대자들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해 왔는지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운동을 주도·참여한 진보·좌파 단체들과 노동조합을 감시했는데 이는 자신이 대변하는 소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밀어붙이기 위함이었다.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명박 임기 내내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제 앰네스티가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주와 부자들을 위한 도시 개발은 2009년초 용산참사로 이어졌다. 인면수심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철거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유가족을 가해자로 내몰아 구속했다. 심지어 강호순 살인 사건을 이용해 용산참사에 대한 항의 여론을 무마하려다가 발각되기까지 했다.
노동자 탄압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친시장 정책은 계속됐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온갖 개악과 탄압으로 이어졌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자 저항은 이명박이 반드시 분쇄해야 할 대상이었다. 2009년 여름에는 대량 정리해고에 반대한 쌍용차 점거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본보기 삼으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공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고, 사망도 유발할 수 있는 고무탄 총과 4만 볼트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은 보유하던 최루액 총량의 36퍼센트를 쌍용차 파업 진압에 (말그대로) 쏟아부었다. 그것도 발암의심물질을 섞어서 말이다.(당시 쓰인 최루액 2041.9리터는 2007년부터 3년간 사용한 최루액의 95퍼센트였다.)
이런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도 모자라, 시위대 진압 장비가 망가졌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24억 원)까지 청구했다. 그보다 앞서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공격했는데, 이명박 임기 내내 이런 탄압은 반복됐다.
이명박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여성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한 저질 일자리로 내몰았고 저출산 대책이라며 낙태 단속을 강화했다.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며 성소수자들을 냉대했다.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한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피하려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임기 후반에는 미국의 패권 정책에 협조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적으로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고발했다. 필자도 당시에 이를 두고 “제주 해적기지”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군참모총장에게 고발당했다.
임기 내내 철저히 억압과 차별의 화신으로 노동계급의 삶을 옥죈 자에게 뇌물죄만 묻는 것은 정말이지 불충분하다. 노동계급을 야비하게 못살게 군 죄를 물어야 한다.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는 물론이고, 적폐 청산에 완강히 저항하는 뻔뻔한 우파들과 이명박 모두 더욱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다시 집권해도 반동적 행태를 반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