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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5월 28일 명지학원 퇴출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명지대 학생들 ⓒ출처 비리재단 명지학원 규탄을 위한 명지등불 공동행동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사기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 캠퍼스 내에 있는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을 지어서 분양자들에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골프장을 짓지 못했다. 이에 분양자들이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에 19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지학원은 배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채권자들이 지난해 말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즉, 재단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명지대는 노태우 정권에 맞선 1991년 5월 투쟁의 기폭제가 된 강경대 열사의 학교로도 유명하지만, 재단의 비리와 부패도 심각하기로 유명하다.

바로 몇 년 전인 2011년에는 전 명지학원 이사장 유영구가 횡령·배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유영구는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이 부도 위기에 놓이자,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를 수백억 원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명지건설을 구하려 했다. 그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명지학원은 개혁되지 않았다. 유영구의 동생 유병진이 명지학원 이사와 명지대 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유영규의 아들도 현재 명지학원의 이사다.

반면, 명지대 학생들은 사립대 중 가장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2018년 기준 연 911만 원, 대학알리미).

이와 더불어, 명지학원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요컨대, 명지학원은 교육기관을 운영할 재정적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

5월 28일 저녁 명지대 학생 500명(주최 측 추산)이 집회를 열어, “명지학원은 명지대에서 손을 떼라”며 재단 이사회 퇴출과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마땅한 요구다.

그런데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3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우려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만 했다.

사태의 심각성과 명지대 학생 등이 느낄 불안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응이다. 명지학원이 파산할 때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명지학원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명지학원이 파산하더라도, 명지대 등이 폐교되기보다는 재단이 다른 곳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진정한 대안일 수 없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의 현실을 보면 말이다.

명지대 학생들의 요구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명지학원은 학교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지대를 국공립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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