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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한 일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종결 후 검찰은 삼성SDI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성환 위원장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이후 ‘삼성공화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삼성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성환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삼성재벌의 반역사적인 무노조 유지를 위한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분쇄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