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노동자 연대〉 구독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면, 이주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런 조처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 말이다.
이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신속히 얻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도 비판 대상이다.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아래는 이주인권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