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6호 재판장에서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열린 반전평화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했다. 경찰은 11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끊임없이 해산 명령과 연행 위협을 가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같은 날 명동에서 열린 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문화제 장소를 봉쇄했다.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행사장에 난입해 문화제 용품을 부수며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친미 단체들이 개최한 문화제와 집회는 보장했다.
틈만 나면 “법치 국가”를 들먹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사회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 처벌하려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폭력적으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또다시 강제 연행하고 있다. 5일에는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됐다 풀려난 명지대 학생 박용석씨를 또다시 강제 연행해 갔다. 검찰은 즉각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내일 재판을 받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선, 당일 문화제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였다. 이미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 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들에 발송된 보도자료, 웹 광고물만 보더라도 당일 행사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평화로운 문화제로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해 문화제를 탄압했다. 그리고 검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였다고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시위 금지’ 조항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당일 문화제 장소인 명동 입구
따라서 지난해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된 모든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도록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와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간 경찰, 그리고 지금도 연행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네 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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