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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투표하지 말라?

장애인은 투표하지 말라?

승영

지난 3월 4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선거는 기본적인 정치 권리이다. 이런 당연한 권리에서조차 장애인들은 소외돼 있다. 장애인들은 선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선거 운동 기간 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물과 녹음 테이프 배포를 제안했다. 선관위는 정당한 제안을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수화 통역을 요구했다. 방송국은 “시청자들이 싫어한다”며 거부했다. 방송국들은 자막 방송을 보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자막방송 수상기를 가진 청각 장애인들은 8퍼센트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투표 행위에서도 소외된다. 많은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장애인 보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장애인 예산을 약 4억 원 가량 배정한다고 말한다. 이 돈은 전국 곳곳에 장애인 도우미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선관위는 기껏 “자원 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운운하지만, 장애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