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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하라

2006년 12월에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킬 때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다면서 오히려 개악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 행위시 반드시 유지·운영돼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한 것이다.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장 전체 업무의 90퍼센트 가량이다.

예컨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쟁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운행 수준을 1백 퍼센트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게다가 필수유지업무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가하는 악랄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가 쟁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개별 조합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어 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힘 있는 파업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파업에 돌입한 해당 노동자들의 단결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로 투쟁이 승리한다면 필수유지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제3자 개입 금지, 직권중재 등 악랄한 노동악법을 어겨서 깨뜨려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갖고 있다.

병원, 철도, 발전소 등은 정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이런 필수공익사업장을 시장화·사유화해 기업들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미친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진정한 ‘필수유지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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