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칼럼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이 글에서 한국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약점은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하도록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며,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상보다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