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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의 광주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문:
3500여 광주 교사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탄압하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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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비위’로 규정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교육청의 사과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3,500여 광주 교사의 뜻을 모아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교육 사건의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전교조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0월 11일(금) 3,500여 광주지역 교사의 서명지와 온·오프라인으로 뜻을 모은 3,000여 명의 전국교사와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을 방문하였으나 교육감은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교육청의 역할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짝이 없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
1. 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사안부터 교육주체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숙의기구를 통해 성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시급히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2. 성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징계 양정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전달하고자 했던 서명의 내용은 H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의 수업에 대한 민원과 교육청의 행정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들의 제안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사건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교육청의 성관련 민원에 대한 엄벌주의 행정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뜻이었다.
교과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임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신고로 직위해제 되었다. 수업내용에 대한 민원만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최고 징역 10년, 벌금 5천만원의 징계를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로서는 절박한 요구였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때 성장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교육청의 행정은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학생 당사자들마저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쿨미투 운동은 용기를 내서 피해를 드러내는 일 못지않게 성적 자기주체성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데 ‘피해를 드러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른들이 처리하겠다’는 방식에 머무를 경우, 스쿨미투를 청소년 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관점으로 제한하고 왜곡하게 된다. 당사자의 성적 주체성은 신고 단계는 물론이고, 사건 해결 과정, 처리방법과 결과, 생활공간에 대한 제안과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사안을 원칙과 매뉴얼에 의해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법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배이상헌 교사는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직위해제 되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반이다.
H중학교는 7월 19일 이 사안이 교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신속하게 교권보호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이다.
H중학교는 7월 25일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아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7월 24일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이는
「학교내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 2019.02. 교육부」 60쪽,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함’ 위반이다.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원칙이다’라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법률 해석의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법률에만 기대어 현행 교육관련 법령을 완전히 도외시하였다.
광주지부는 매뉴얼만을 내세우는 교육청의 행정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교육청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도를 넘은 엄벌주의는 변함이 없었다. 배이상헌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뉴얼에 기댄 막무가내식 행정을 규탄한다.
학교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경험하고, 생산하기 위한 공간이다. 책임과 함께 열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이룰 수 없다. 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사건으로 행정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닫힌 교육청을 어떻게 믿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배이상헌의 성평등 수업은 성희롱이 아니다. 성비위로 규정하고 진행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2.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교육청은 인정하고 사과하라.
3. 광주시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망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4. 광주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19년 10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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