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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 호소문] 우리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파괴할: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거부하고 투쟁을 결의하자!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7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약 개악을 통과시키려 한다.

규약 제7조를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로 고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정법에 따라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지도부는 〈설립신고 추진 자료집〉에서 “[노동부와] 협상 과정에서 단서조항의 존치를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중집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고 말한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굳이 노동부가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김중남 위원장도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전원회의 때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 … 어떤 형태로든 해직자가 정리돼야 설립신고가 된다” 하고 분명히 말했다. 결국 진실은 노조설립신고를 위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조 지도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수용하려 들자 정부는 곧바로 해고자와 관련한 또다른 조항인 11조도 개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악마에게 한 쪽 팔을 내주면 결국 몸뚱아리를 먹으려 든다”는 말처럼 한걸음 후퇴가 더 큰 후퇴 강요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도부는 이조차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이려 한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투쟁하여 쟁취한 성과물”(〈설립신고 추진 자료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불필요한 타협을 통해 설립신고가 완료되면 “[그 때부터]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노조 스스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 해고자 복직 요구와 투쟁을 할 명분도 동원력도 약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반면교사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지 해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고자들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어서 규약을 그냥 두자’는 게 아니다. 그것이 공무원노조 전체에 큰 타격을 가하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규약 개악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규약 개악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면, 이제 대다수 조합원들은 노조가 호소하는 투쟁에 동참하고 앞장서 나서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상시적인 징계 위협 속에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해고된 조합원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합원 자격도 주지 않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앞장서서 노조 결정을 믿고 싸우려 하겠는가!

지금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혹사당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연금 개악 문제도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당면한 투쟁들을 앞두고 규약을 개악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사기 저하와 분열을 불러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싸움의 동력을 건설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노조 지도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규약을 바꾸더라도] 공직 사회 구조조정과 …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개악하겠다는 …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설립신고 추진 자료집〉) 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규약을 후퇴시키고 나서도 투쟁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런 투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라면 왜 스스로 투쟁의 힘을 갉아 먹는 결정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규약 개악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접 경험해 봤다. 해고자를 내친 2009년 이후 2년 동안, 노조는 결코 정부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당시의 무기력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에도 노조 집행부는 ‘규약 개악을 하더라도 단결해서 투쟁하면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열과 혼란, 사기저하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다.

반면 2011년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되살리며 “투쟁을 통해 노조 합법성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고 결의한 뒤에는 어땠던가. 우리는 지난해에 5만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켰고,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굳건하게 노조설립 쟁취, 해고자 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 최선두에는 항상 해고 조합원들이 있었다. 바로 이런 원칙과 투쟁 덕분에 교섭권이 없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정부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길들여진 공노총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규약개정을 통해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대가로 설립신고가 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잃을 게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

불필요한 후퇴

사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뺀다고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법적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보장도 분명치 않은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 노조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며 우리를 우롱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럴 수 있다. 규약을 바꾸더라도 언제든 해고자의 실질적 활동을 문제삼아 다시 ‘법외노조화’를 협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계속 물러설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 위기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촛불이 커지고 여기저기서 노동자 투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라도 일단 조용하게 만들어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즉 정부의 대화 제스처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규약을 개악하면 노조설립증을 내줄 것처럼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뻔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는 ‘무시’하고 공노총과 대화하겠다며 ‘갈라치기’를 해 왔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도 공노총처럼 ‘길들이기’를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전교조도 규약 개악을 안 하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술수에 말려들어야 하는가.

해고자 원직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노동조건 개선 등 하반기 투쟁 과제는 하나도 물러설 수 없는 요구다.

노조 지도부가 이 요구들을 앞세워 강력하게 단결하고 투쟁을 하려면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에 바탕해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노조 지도부는 지금 규약 개악을 수용하려 하면서 오히려 투지와 결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내부 분열’의 원인과 책임은 명백히 불필요한 후퇴를 하려는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게다가 지도부는 각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채 7월 10일 중집 회의 이후 10일 만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잡았다. 회복투 내에서도 규약 개악에 반대가 많았고 중집 안에서도 반대, 보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노동부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규약 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공무원노조 대의원과 활동가들에게 호소한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규약 개악안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

7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적극 참가해 반드시 규약 개악안을 부결시키자. 다시금 강조컨대, 지금은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거부하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할 때다.

2013년 7월 16일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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