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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0억 손배 판결:
정당한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려는 악랄한 시도

10월 10일 울산지법은 2010년 11월 점거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 동지에게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점거 파업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 1공장 점거 파업은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대변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2010 11월 파업 당시 이 멋진 광경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지배자들. ⓒ이미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10년 넘게 불법 파견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이다.

그런데도 울산지법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은 눈 감아 주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철퇴를 가했다. 그야말로 “반사회적” 판결이다.

9월에도 울산지법은 올해 초 특근 거부 투쟁을 주도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박성락 두 동지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현대차 노조를 “두드려 잡[아야]”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칼 끝이 잘 조직돼 있는 현대차 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돈으로 압박해서 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격에 맞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