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
‘조기 와해’돼야 할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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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3년 10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삼성이 핵심 경영진 차원에서 치밀하게 노조 탄압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버랜드,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그룹 핵심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고위 임원 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2년 1월 작성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노조 설립 시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 고사에 주력”하라고 쓰고 있다.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시키라는 지침도 담고 있다.
삼성에서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SDI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삼성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 탄압을 위해 도청, 미행을 포함한 불법 사찰과 부당해고, 노조 파괴 등 온갖 불법과 범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질타를 받아 왔다.
이 문건을 보면 사측에 고분하지 않은 “문제사원(MJ사원)”에 대한 ‘100과 사전’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개인취향과 사내지인, 자산 등을 꼼꼼히 파악했다. “핵심문제인력”은 “재취업 알선을 통해 퇴출을 유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렇게 퇴출된 “부진·문제 인력”이 2011년에만 3백69명이고, 누계는 무려 3천5백62명이라고 한다.
문건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도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회피를 위해” 노조 설립 전에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을 징계 해고했고, ‘알박기’ 목적으로 “친사노조”를 세워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린 것이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이어졌다.
삼성의 이런 “비상대응체제”는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그룹 내 4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 점검”을 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모의훈련 집중 실시”까지 했다.
민주노조가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이야말로 당장 ‘조기 와해’돼야 한다. 이미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한 삼성의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곳곳에서 흔들려 왔다.
삼성지회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에도 꿋꿋하게 저항해 왔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로 결집했다.
지금 삼성 경영진들은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삼성의 불법적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노조 탄압의 몸통인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삼성에 맞서다 부당 해고되고, 징계받은 노동자들은 당장 모두 원상회복돼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의 실체는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노조 파괴 전략’이었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이 글은 2013년 10월 16일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된 '삼성그룹 노조파괴전략 규탄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이다.]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위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될 경우 고사시킬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적 사고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해온 삼성재벌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계획해온 것이다. 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의 금속노조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 설립과정에서 보듯이 위 문건의 노조 파괴 전략들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삼성재벌은 삼성지회를 준비하던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을 미행하고, 자택에까지 인사팀 직원들을 파견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에게 진급과 사업지원 등으로 회유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사팀 직원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폭행을 자행한 직원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노조가 설립되자 인사팀 직원이 노조간부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여 온몸에 상해를 가했다. 가해자는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지회 설립 이후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와 조합원들이 회사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았고 삼성지회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삼성지회 노조간부들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방해하고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봉쇄하였다. 그러고는 도리어 노조 소식지를 배포한 조합원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삼성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반노조 불법행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지회 설립 직전인 2011. 6. 20. 회사(친사)노조를 만들고 같은 달 29. 단체협약을 급조하여 삼성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봉쇄해버렸다. 이 또한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사전에 ‘알박기노조’를 만들어 신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함으로써 자주적인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삼성지회 설립 이틀 전인 2011. 7. 11. 노조설립을 주도하던 조장희 부지회장을 업무상배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는데, 이 또한 회사가 “노조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노조설립 전 주동자 징계해고”였음을 위 문건에서 실토하고 있다. 신규노조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주동자는 위법사실 채증 후 해고·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을 통해 탈퇴 유도”하고 “노조설립 주동자를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동자’를 해고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노조 설립에 대비한 노조와해 및 고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는 그룹의 노조파괴 전략과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행·감시, 회유·협박·폭행, 준비된 징계·해고, 고소고발, 친사노조를 이용한 교섭거부, 노조 소식지 배포방해 등 온갖 백화점식 반노조행위를 자행하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013. 10. 16.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양시비정규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공동체 삶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비판사회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동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노동센터, 변혁모임, 비정규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인권단체연석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