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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3월 25일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전교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여라도 전교조가 패소하면 정부와 우익은 전교조에 대대적인 공세를 재개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 되면 시간제 교사제 도입, 교원평가 법제화, 연금 개악 등 정부의 교육 공격에 맞선 투쟁도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철도·의료 민영화, 연금,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등 하나같이 노동자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들을 놓고 정부·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대결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때, 전교조의 패소는 노동계급 전체를 당혹케 만들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압도 다수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철도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 판결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때와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교조 집행부는 대체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2월 2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법외노조 관련 계획도 안이하다는 인상을 줬다.

집행부는 설령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CMS 전환으로] 조합 재정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가장 현실적인 사안은 전임자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많은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계획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41명의 대의원들이 연서명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합원 대중 행동을 배치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집행부는 이 수정안을 수용했다.

진공

집행부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라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다시금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런 재판부에 대중 집회를 열어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직하다.

그러나 투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법원 판결을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도 그럴까?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우익 단체들이 ‘미친 판사 전성 시대’라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심지어 판사 집까지 찾아가 성토를 했다. 이들은 4∼5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시위를 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을까? 승진 문제 등을 비롯해 재판부에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듯 담당 판사가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에서 전교조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법원이 상이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공 상태에서 순전히 법리적 측면만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투쟁하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편이 아무런 집단 행동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보수적 압력에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집행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환기시키고 재판부에 우리의 저항 의지를 보여 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