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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39곳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도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위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연금이다. 사학연금 금액은 법인과 국가가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한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학 법인들은 교직원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대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일부를 ‘연금지원비’ 형태로 부담해 왔다.

한신대도 2005년 임금협상 때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교직원 개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도 ‘연금지원비’ 형태의 수당이 합법적 임금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즉, 학교법인이 ‘대납’했다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노동자 임금의 일부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책임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법인회계가 아니라 등록금에서 꺼내 쓴 학교 당국에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알면서도 눈감아 주던 이 관행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문제 삼기 시작했다. 교직원들의 연금이 고액 등록금의 주범이고, ‘불법적’ 임금이라는 것이다.

책임 회피

교육부는 교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연금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학교 당국은 이에 동조해 지난 8년간 지급한 연금지원비를 60개월로 환산해 새 학기부터 교직원 임금에서 공제했다.

말이 공제이지 임금 삭감이다. 실제로 교직원들은 매월 10퍼센트 가까이 임금이 깎일 처지에 놓였다.

이에 맞서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지부(이하 한신대지부)는 ‘임금 부지급’으로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노동부에 고소·고발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었다.

한신대지부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강제 환수에 맞서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사실 퇴직한 교직원은 물론,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임금의 일부였던 ‘연금지원비’를 강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압력과 ‘수도권 특성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강제 환수를 정당화한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학교 당국이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비를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뿐이다.

교육부도 국고지원비를 늘리기는커녕 턱없이 부족한 재정 지원과 특성화 사업을 빌미로 대학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

학교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내기로 했던 60억 원 상당의 연금지원비를 교직원한테서 강제 환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법인이 책임져야 할 이 돈이 등록금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학생들이 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등록금도 인하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교직원과 학생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가 단결해 강제 환수를 단호히 반대하고, 학교법인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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