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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 심문에서 “앞에 두 건은 노동운동 관련이고, 뒤에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항인데 피고인은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인가요?” 하고 물었다. 검사는 마치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순수’하고 집단 혹은 조직으로 참가하는 것은 ‘불온’한 양 여겼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성이건 집단의 자발성이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최영준 동지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집단도 참여할 수 있고, 조직도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참여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라는 황당한 질문을 했다. 이 날 재판에는 최영준 동지에 대한 부당한 선고와 검찰의 항소에 항의하고 최영준 동지의 정당한 법정 투쟁을 지지하는 참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는데, 검사의 어이 없는 질문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최영준 동지는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얘기해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한 대로 진행했고, 어떠한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길 하시면, 부당한 이유를 저한테 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속시원하게 말했다.

담당 검사의 황당함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미국 경찰은 최루탄·물대포·경찰봉·고무총 등을 사용해 진압을 시도했고, 1천3백여 명의 불법시위자를 체포하여 엄벌한 바’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것이 성공적인 조처로 평가받는다고도 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더러운 부패와 비리로 뒤덮인 정부에 맞서 진정한 ‘정의’를 세우려는 노동자·서민을 향해 경찰 차벽을 세워 고립시키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는 박근혜의 검찰다운 말이었다.

부패와 비리를 감싸는 게 저들의 ‘정의’

‘절대 다수’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최영준 동지를 ‘엄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위선적인 심문이 끝나고, 최영준 동지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최영준 동지는 최후 진술에서 지배자들의 부패와 비리, 이를 감싸주는 검찰을 폭로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범죄집단”이고, “죄가 없는데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라는 것은 협박” 이라며 검찰의 항소에 항의했다.

특히 “성완종 게이트와 불법대선자금, 국정원 게이트 등이 진정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검찰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수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윤식 검사에게 묻고 싶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라고 했을 때는 정말 통쾌했다.

최영준 동지가 “저는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의 행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저를 협박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고 하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자 방청 참가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도 박수를 제지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라며 말을 마무리했다.

재판이 끝나고 최영준 동지와 방청 참가자들이 모여 약식 정리 집회를 했다. 재판 방청에 처음으로 참가해 본 한 학생은 “최영준 동지가 재판장에서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신감이 더 올라갔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는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보며 지배자들의 ‘정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저열하고 위선적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부패했고 자신 나름의 ‘법과 질서’를 강조해 왔다. 심지어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저들이 말하는 ‘공정한’ ‘법과 질서’는 무엇인가. 지배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꼭 맞게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세월호 쟁점을 일단락하고 싶어 안달 나 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해 투쟁하는 노동자, 서민, 활동가들에게는 ‘엄벌’과 탄압의 칼날을 대는 것이 저들의 ‘공정한’ ‘법과 질서’인 것이다.

이날 최영준 동지는 ‘정의’의 탈을 쓴 지배자들의 규칙인 법과 검찰의 위선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엄호하고 방어했다.

진정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최영준은 무죄다! 앞으로도 최영준 동지의 법정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 최영준 씨의 최후진술문 전문은 https://ws.or.kr/article/15860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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