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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최후진술: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5월 14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연대협력국장인 최영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씨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고,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약식 기소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낮은 1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10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피고인 최영준은 벌금과 재판을 받은 경력이 많은 상습적 범죄자’이므로 ‘엄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영준 씨도 즉각 법원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며 항소했다.

아래는 5월 14일 최영준 씨가 한 최후진술이다. 선고는 5월 28일 오전 10시이다.

최영준 씨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쓰레기 시행령' 폐기 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해 오기도 했다.

먼저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죄가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그 해 7월에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시작된 SJM 노동자들 파업을 용역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파괴했던 것에 대한 항의 집회였고요. 당시에 경찰은 묵인·방조를 했고, 폭력을 행사했던 용역 깡패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 폭력을 찍은 동영상이 나와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당시에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더는 해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절규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집회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집회였고 저는 이에 항의한 집회였기 때문에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파업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항의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2013년도 2월에 있었던 노동자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회는 그 해 초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이런 비참한 삶을 해결해야 된다고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한 집회였습니다. 최근에도 하이디스 노동자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생탁 노동자들이 자살로써 자신의 복직과 노동 탄압에 항의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0명의 노동자들이 자살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은커녕 노동자들 탄압에 나섰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해결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즉 외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집회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인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는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세훈의 구속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그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범죄 집단

두 번째, 형식적인 문제도 완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세 건 모두 다 합법 집회였습니다. 이날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행진을 방해하고 최루액을 쏘고 불법으로 집회 와중에 차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경찰이었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걷고 있는데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저를 때리려고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해서 도로로 도망가는데 제가 도로교통방해로 죄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몽둥이로 폭력을 쓴 깡패가 죄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한 깡패가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완종 게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대선 자금이 박근혜 캠프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고 경남기업의 전 회장이었던 신기수가 박근혜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세금 한 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경남기업이 2013년에 베트남에서 건설한 랜드마크72에서 ‘한복쇼’를 한 것도 박근혜였습니다. 경남기업과 연결돼 있는, 대선의 핵심 자금과도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불법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한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정윤식 검사가 1심에 불복해서 보낸 항소이유서를 봤습니다. 검사가 뼛속까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항소이유서였습니다. 항소이유서의 거의 대부분은 이 세 건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등을 인용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회에서 시위대가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폭력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인용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썼습니다.

[이 세 건의] 집회가 아닌 다른 집회를 예를 들면서 항소이유서를 쓴 것은, 최근에 채널A가 10년 전 집회 사진을 갖고 세월호 집회인 것처럼 거짓 보도한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항소이유서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세 건의 집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한 마디로 괘씸죄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폭력은 경찰이었고요.

협박

최근에 세월호 집회에서도 유가족을 폭행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쏘면서 연행을 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자 마자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 했을 해경의 5분의 4가 유가족들을 감시할 지경에 있었고,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경찰과 물대포, 최루액으로 대응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거기에 연행, 구속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검사는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완종 게이트나 불법 대선 자금, 국정원 게이트가 진정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는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자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경제적 손실’도 운운합니다. 최근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진단을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1백89조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원외교, 세금 감면, 4대강 사업 등으로 1백89조나 낭비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자들, 이명박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리고 여기 계신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집회 참가자들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무더기 소환장 남발과 벌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라’, ‘정당한 요구조차도 벌금으로 위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조 원까지 불법 자금을 주무르는 정치인이나 재벌,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조금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1심 판결인 벌금 1백50만 원조차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요구 자체가 정당한 요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정당한 요구와 싸움에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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