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몰 시도

4·16연대는 특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법이 보장한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올해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 한다. 특조위 구성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독소조항인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악용한 것이다. 조직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예산이 2015년 8월에서야 배정돼 9월이 돼서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의 말대로 정부의 억지가 관철되면 “특조위 활동은 9개월 안팎으로, 반토막 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올해 특조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법 개정으로 조직 구성 시점을 분명히 해 박근혜 정부가 더는 억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세월호 인양 후에 진상규명의 핵심고리라 할 만한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강화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14년 11월 ‘반쪽짜리’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특조위는 온갖 방해 속에 난항을 겪어 왔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타깃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 김재원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 비난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연말에는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폭로됐는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지침’대로 사퇴 협박을 일삼으며 특조위를 마비시키고 흠집 내는 데에 열을 올렸다(지난 2월 12일 부위원장 이헌이 사퇴하면서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특히 이 자들은 특조위가 1차 청문회 조사 대상으로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것에 크게 반발해 소란을 피웠다. 여당 추천위원들의 임무가 청와대 보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을 축소시키는 법안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장단 맞춰 지상파 언론들은 반쪽자리 기구라며 청문회 생중계도 거부했다.

아마도 박근혜는 특조위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조사권을 활용해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려 하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밝혀 폭로하면 진상 규명 운동이 힘을 받아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심히 걱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 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개정 요구는 진상규명 방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은 시작한 지 열흘 만에 6만 명을 훌쩍 넘기며 “지겹다”는 지배자들의 ‘여론몰이’가 거짓임을 보여 주고 있다.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졌지만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 참가자들의 분노와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2월 27일 범국민대회 거리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 ⓒ조승진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 “헌법 근간을 흔든다”며 한사코 막으려 했다. 검찰이 한 일은 무엇인가? 2014년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몸통은 빼고 꼬리만 자르기”의 전형을 보여 줬다. 검찰은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영전했다.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요구를 무시한 것과는 딴판이다.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 30일에 종료시켜 진상규명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정부 시도에 항의해, 4·16연대는 2월 15일 특조위가 의결한 특별검사안(이는 특별법에 보장된 권한이다)을 국회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월 15일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처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특조위가 제출한 수사 대상은 검찰 수사에서 형사책임을 면했던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해경 간부들이다. 물론 특검은 박근혜가 임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회 밖에서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제대로 인양 현장을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인양 시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흘리며 가족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할 때는 인양하자더니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인양을 요구하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마지못해 세월호 인양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인양 결정 발표 이후에도 인양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밤중에 몰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참사 현장 부근 동거차도의 산에 천막을 치고 망원경을 이용해 인양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조사와 수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히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고 특조위가 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은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미디어 오늘〉은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해진 해운 직원들과 일곱 번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뉴스를 보고서야 침몰 소식을 알게 됐다는 국정원의 기존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은 대표적인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였다.

이렇게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멋대로 종료시키려는 것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 2주기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한 운동에 지지와 연대가 강력하게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