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학생들이 함께했다.

박성환은 바로 이 긴급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어 2백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말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박성환은 첫 재판에서부터, 도로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부당하게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모든 길을 틀어막은 채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의 폭력은 저지른 경찰에게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해 왔다.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박성환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정당한 저항에 ‘불법’과 ‘범죄’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가증스러운 ‘범죄자’들임을 폭로했다.

최후진술은 당시 “1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2013년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금 옹호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소설가 공지영 씨가 당시에 “1979년 YH사건이 떠오른다”고 했을 만큼 끔찍하고 적나라했던,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기각했는데도 장장 10시간 동안 민주노총을 짓밟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이래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폭력 행위”이자, 현행법에 비춰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다.

또한, 박성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폭력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만 명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공평한 검찰과 경찰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지난해에도]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에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진압장비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태껏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정한 책임자들은 호위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박성환은 마지막으로 이런 “박근혜 정부의 불법 행위와 폭력에 맞선 것”은 ‘범죄’이기는커녕 자랑스러운 일이며,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굴복시키려 하겠지만, 이에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박성환은 1심에서 설사 벌금이 감형되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폭력’과 ‘범죄’를 폭로하고자 하는 이 법정 투쟁에 끝까지 지지를 보내자.

박성환 최후진술문

“불의에 맞선 저항은 범죄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저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2백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게 ‘불법’이니 ‘범죄자’니 하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시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온갖 폭력을 자행한 경찰과 그 배후의 박근혜 정부입니다.

저는 당시 민주노총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경찰과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고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당한 경찰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저항한 것은 오히려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소된 시점은 2013년 12월에,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파업은 1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광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행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은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문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기는커녕 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중무장한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짓밟았습니다. 경찰들은 경향신문사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14층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 2백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경향신문사 건물이 오래돼 통로가 비좁고 난간이 약해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도, 경찰들은 아랑곳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TV 생중계로 이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유례없는 폭력 행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폭력 행위를 백주대낮에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부전여전”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폭력 침탈을 보면서 “1979년 YH사건이 떠오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박정희는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YH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 정부는 80만 노동자들의 심장인 민주노총을 짓밟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장장 10시간 동안 민주노총을 짓밟았지만, 철도노조 간부를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간부를 잡겠다고 민주노총을 폭력 침탈한 것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압수수색영장도 아닌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을 침탈한 다음 날, 당시 경찰청장 이성한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에 배상하겠다고 밝혀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자 경향신문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쪽으로 가는 모든 길을 틀어막고 최루액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저를 포함해 항의하는 시민들은 도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누가 ‘불법’이고 ‘범죄자’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부당하게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모든 길을 틀어막은 채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최루액

지난 해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진압장비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 저에게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말 가증스런 일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나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검찰이 제게 ‘불법’이니 ‘범죄’니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법은 오직 만 명에게만 공평합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정치인들과 사장님들은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온갖 불법, 탈세, 뇌물을 받아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거나 휠체어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또, 구속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어줍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트에 올라간 정치인 중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태껏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정한 책임자들은 호위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권력자들이)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항하고 깨어 있는 국민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 국가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저항하고 깨어 있는 시민이고자 합니다. 또,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폭력에 눈감지 않고자 합니다. 그동안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광고판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리해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나라, 온갖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는 나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고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의 ‘불법’ 규정과 2백만 원 구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무죄입니다. 불의에 맞선 저항은 결코 ‘범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 행위와 폭력에 맞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제게 벌금형을 구형해 굴복시키려고 하겠지만, 저는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당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