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윤 몰이에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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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잇따른 중대재해로 올해 들어 벌써 5명이 사망했다. 4월 18일과 19일에는 이틀 연속 사망 사고가 벌어져 4월에만 3명이 숨졌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공장’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이 무시된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2월에는 결박 점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4톤 철골 구조물에 정규직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3월에는 기본적인 안전 펜스가 없는 해안 안벽에서 심야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익사했다.
4월 11일에는 2인 1조로 해야 하는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특수차량) 작업을 혼자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 안은 매우 어둡고 소음과 먼지가 가득해 근처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동료도 죽음을 몰랐을 정도였다.
18일과 19일 사고는 혼재 작업(서로 다른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문제였다. 18일에는 굴착기 내부 조립을 하던 하청 노동자를 보지 못한 운전자의 작동으로 협착 사고가 일어났다. 19일에는 크레인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정규직 노동자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어 숨졌다.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명, 지지난해에는 무려 9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그럴 때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안전 관리 업무를 외주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4월 20일 이례적으로 작업 중지를 하고 안전 점검을 했다. 또 사측은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부의 평가 등급 하향, 해당 임원 문책, 중대재해가 발생한 하청 업체의 계약 해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점검과 제재 위주의 사후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제재 강화는 오히려 산재 은폐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에는 산재 은폐가 매우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폭로됐다.
이윤 몰이
잦은 중대재해의 배경에는 사측의 이윤 몰이가 있다. 미비한 안전 시설과 점검, 공기 단축을 위한 혼재 작업, 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하청 업체간 경쟁 강화 등은 모두 이윤 축적을 위한 일이다. 특히 조선업 위기 속에서 사측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면서 이런 일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국가도 이런 사측을 지원했다. 사측은 잦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천억 원의 산재 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또 2014년에는 하청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도 안전에 눈 감고 중대재해를 부른 공범이었다.
노동운동 진영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산재 예방 관리와 원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도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진보·좌파 진영의 여러 단체들은 기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 모두 안전 강화에 필요한 조처다.
위험이 감지됐거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중단할 권한인 작업중지권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18년 만에 파업에 나서 작업중지권을 쟁취했다. 이후 노조는 이를 이용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워낙 위험 요소가 산재한데다 사측의 비용 절감이 초래하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활동가들은 작업중지권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고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주와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저들은 기본적인 안전 시설조차 이윤 때문에 설치하기를 꺼릴 정도로 냉혈한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윤에 타격을 가할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다. 그 힘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저들의 이윤 몰이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
산재사망 규탄! 원청책임자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울산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일시 : 4월 26일(화) 오후 6시
장소 : 현대중공업 정문 앞
주관 :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