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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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접수했다. 피해자의 범위를 민간인 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희생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청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뿐 아니라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2014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처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 즉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승객뿐 아니라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의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입법청원은 19대 국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3주간 집중적으로 받아 32만 4천5백62명의 이름으로 접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이젠 지겹다’며 더는 국민적 지지가 없는 양 말했지만,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은 여전히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4·13 총선 결과가 이를 보여 줬다.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에 함께해 온 진보·좌파 후보들과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한 일, 당선인의 과반이 세월호 진실 규명 실천 약속에 참여한 일 등은 정부의 진실 규명 은폐 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정서가 존재함을 보여 줬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4·16연대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6월 8일 박근혜는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새누리당 김재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특조위 강제 종료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4·13 총선 결과를 의식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6월 이후 특조위에 선체 조사를 일부 보장할 수 있다고 협상 카드를 꺼내려는 움직임을 차단한 것이기도 하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활동 기한을 6월 30일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특조위에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박근혜는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켜 국회 내 논란을 잠재우고 세월호를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야당의 불길한 조짐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가족과 4·16연대가 입법청원한 것과 별개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당 소속 의원 1백23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주민 안은 유가족과 4·16연대가 입법청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법경찰의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조위가 수사권을 갖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더민주당에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요량으로 타협한 듯하다.
유가족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지하면서도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이 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에 미치지 못한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지만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유경근 집행위원장)
그런데 정작 더민주당은 부족한 개정안에서도 벌써부터 후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은 “강제 종료를 저지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원내대변인 이재정)고 했지만 더민주당 대표 김종인은 박근혜의 김재원 발탁을 “원만하고 협치가 기대되는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농해수위의 위원장인 더민주당 김영춘은 특조위 조사기한 연장을 위해서라며 “청와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행적 조사 등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조사 쟁점은 과감하게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민주당 내에서 일주일 만에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자 국민의당은 세월호 인양 후 조사를 위해 “야3당이 우선적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 조사만 강조하면 새누리당과 해수부의 꼼수인 ‘6월 특조위 종료 후 선체 조사 일부 허용’도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특조위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따라서 국회 내 세력 관계를 중시해 ‘운동’의 초점을 여야 협상에 놓으면 이런 후퇴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2014년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할 때처럼 말이다. 4·16연대는 더민주당,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진실 규명 운동을 건설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의 무원칙한 타협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특조위는 가장 중요한 6월에 청문회 개최를 연기하고, ‘대통령 7시간’ 조사를 언급했다가 서울중앙지검이 거부하자 쉽게 포기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뒤늦긴 했지만 최근 특조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의 부위원장 선출을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조위는 청와대·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우고 7월 1일 이후에도 출근해 조사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 특조위의 존재 이유를 널리 알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보탬이 돼야 한다. 특히 유가족추천위원들과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는 특조위원들이 적극 나선다면, 강제 종료에 반대하는 초점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차례 인양 실패는 사실상 정부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유가족과 4·16연대는 6월 25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여전함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근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이는 총선 결과를 뒤집겠다는 선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는 박근혜의 첫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의역 참사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세월호 참사와 연결시켰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이 존재한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원하는 노동자들과 학생, 청년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