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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이 글은 11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이다.

실명된 눈치료와 장애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고 말았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이 되어왔지만 이처럼 본국대사관에서 무관이 직접 와서 압송해가는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제외하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오먼 씨가 경기이주공대위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적극 알려왔고 또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치졸한 행위를 보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먼 씨가 실명사고를 당했던 사업장의 사업주를 만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은지 며칠 되지 않아 오먼 씨가 강제송환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마치 박정희 정권이 인혁당사건관련자들을 하루만에 사형시킨 것처럼 단식중인 보호외국인을 전격적으로 강제송환시켰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무부의 법치행정이란 말인가? 오먼 씨 같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말인가? 가뜩이나 최순실 사건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망신을 받고 싶은 것인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오먼 씨에 대한 강제송환조치를 취소하고 오먼 씨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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