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를 읽으시오.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금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댄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헌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옭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옭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다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발언하는 유경근(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헌재의 당일 행적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층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