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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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김광일 팀장은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이 발부됐었고 이에 불응해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집시법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고 일반교통방해 혐의 역시 2008년 국민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년간 고통스러운 수배생활을 감안한다면 김광일 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바로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언을 한 퇴진행동 법률팀 이재화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이번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린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 및 시위였습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위헌결정으로 김광일 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당성이 없음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이제 와서 9년이나 지나서 김광일 팀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검찰권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천7백만 촛불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행동의 최영준 공동상황실장도 규탄 발언에 나섰다.
“저는 9년 전에도 김광일 팀장과 함께 상황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의원은 이후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광일 팀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단지 9년전 일이 아니라 현재 촛불에 대한 탄압이자 다섯 달 동안 벌어진 촛불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촛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곧바로 영장을 기각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검경이 국민여론에 밀리고 적폐세력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당시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통해 각종 기록이 다 남았는데 굳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당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으로 조계사 농성에도 함께한 권혜진 씨는 “집시법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의견이 많아 법조계에서도 수정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9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과도하다”하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김광일을 석방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금 구속돼야 할 자들은 박근혜 범죄 세력이다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기각하라
3월 29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면적·법률적 사유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집시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매주 주말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행진 사회를 맡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자택에서 지내왔다. 기습적으로 연행하고, 구속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앞두고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형식적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광일 팀장은 마지막 ‘촛불 수배자’였다. 2008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함부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정의로운 목소리였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정권의 언론장악,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외침이 함께 광장을 메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겐 가혹했던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광장을 수놓고 도심행진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역동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엄정 대처 엄포를 놓으면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바빴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런 경찰 조처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 열망에 부응하려 했다. 거리 행진을 이끈 김광일 팀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언론이 권력에 휘둘리고 전국의 강들이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당시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정당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경찰의 탄압은 법적 근거마저 잃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은 헌재에서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당시 김광일 팀장과 함께 수배됐던 활동가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특히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후에 19대 국회의원(정의당)에 당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8년 촛불 시위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시 경찰과 정부가 벌인 집회 시위 공격이 정당했다는 뜻인가? 퇴진 촛불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과잉대응해 온 경찰과 박근혜 비호세력의 일부로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
박근혜 다음 차례가 국정농단의 핵심 우병우와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들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범죄 세력들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열어 온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법원이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법원은 김광일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금 당장 김광일 팀장을 석방하라!
2017년 3월 31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