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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이마트 23시 폐점:
“노동자들 처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미진

올해 초 이마트가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폐점 시간을 11시로 당긴 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는 오픈 준비 시간으로 10분, 마감 정리 시간으로 10분을 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특히 마감 시간에 우리는 포스[계산대]에서 마무리하고, 정산소까지 이동하고, 정산소에서 입금하고, 화장실 가고, 환복하고, 퇴근 센싱까지 합니다. 기본 14~15분은 걸립니다. 폐점 시간을 11시로 당긴 이후에는 마감 시간까지 일하는 인원이 8명에서 12~15명으로 늘어 더 빠듯해졌습니다.

10시 50분부터는 포스에서 한두 명씩 빼 줍니다. 그래도 10시 55분~11시에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정산소에 2~3명이 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금요일~일요일은 더욱 심합니다. 거기다 정산소 입금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더 밀립니다.

그래서 실제 퇴근 시간이 10~20분 늦어지는 것은 예사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거라면서, 퇴근 시간을 퇴근 센싱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감 정산을 한 시간으로 합니다. 포스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뒤에 화장실 가는 시간, 환복하는 시간, 퇴근 센싱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근 센싱을 정해진 시간에 찍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끝나는 대로 찍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늦게 퇴근한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이 11시에 정확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마지막 손님들이 있어서 11시 20분 퇴근자를 자원받아 11시가 넘어도 계산을 합니다.

수산이나 농산 파트는 더 심합니다. 회사는 해당 매장의 끝나는 시간이 11시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그곳 노동자들은 11시가 지나서야 폐기 처분 등을 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항상 퇴근이 늦습니다. 심지어 수산 파트는 중간에 휴식 시간도 없이 근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오전 오후 20분씩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무하면 휴식 시간을 1시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폐점 시간을 당기면서 근무 시간이 7시간으로 줄었으니 휴식 시간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임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확인하니 10만~15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다른 매장 여사님들도 전에는 기본 1~2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연장 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급여가 약 1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대의 연장 근무에는 심야 수당이 포함돼 있었으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연장 근무까지 해야 마무리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연장 근무도 없이, 인원 충원도 없이, 짧아진 시간에 마쳐야 하니까, 힘은 많이 들고 돈은 적게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 회사는 인건비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또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뒤로는 공식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시키는 것에 꼬투리를 잡힐까 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저같은 사람은 마감 시간에 제일 먼저 포스에서 뺍니다. 또, 비조합원은 쉬운 포스에 집어넣고, 조합원은 힘들고 어려운 포스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