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

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단체교섭구조만큼은 ‘웬일이냐’ 싶으리만치 잘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3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도 말하고 있듯이 “국제 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단결권의 과도한 제한”은 물론 단체행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실체다.

백 번 양보해서 교섭구조가 탄탄하다고 치자. 그러나 법령, 조례, 예산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국가의 예산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과연 교섭을 하고 창구가 단일화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서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노조의 존재 이유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특별법 시행에 반대해 투쟁을 결의했다. 그 투쟁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할 것이다.

박태주 씨는 전국공무원노조 특별 ‘악법’ 무력화 투쟁 방침을 접하면서 “과연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는가?”라고 물었다. 투쟁하며 세상을 바꿔온 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길을 따라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다”라고 당당히 답하는 바이다.

이재열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