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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사정수장 독극물 방출 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5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PACs라는 약품이 누수돼 그대로 정화조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암사정수사업소장은 이 사고를 상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하지도, 사고가 일어난지 1달이 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강으로 방류된 ‘응집제’가 한강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PACs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당시 단 2시간만에 하루 허용치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양이 한강에 무단 방류됐다.

석 달 뒤인 8월에는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절연유에는 독극물 성분인 PcBs라는 환경 호르몬제가 함유돼 있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 기름이 한강에 방류됐다는 사실이 암사정수사업소에 알려졌으나 암사정수사업소장은 기름이 “주변의 시민들이 세차하는 과정에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기름의 시료 채취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즉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를 무시했다. 10월 2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강동구위원회는 상수도 관리의 책임을 물어 암사정수사업소장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암사정수사업소장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하위직 공무원만 약식 기소(벌금 1백만 원 판결) 처분했다.

암사정수사업소는 동양 최대 규모의 정수사업소로 암사정수사업소에서 방출된 물은 서울 시민 2백78만 명과 한강 하류에서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수원, 인천, 일산, 안양 등 수도권 전역의 시민이 먹게 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강동구위원회는 수도권 전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연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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