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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
서울대병원 지부의 자주적 단결권을 존중하라

2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서울대병원 지부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지부에서 시작해 현재 7개 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이 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적인 관료적 태도에 대한 반발의 결과였다. 지난 2004년 산별 파업 때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발목잡는 10장 2조에 대한 반발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을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본질적 문제에는 침묵한 채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원칙’을 내세워 탈퇴한 지부들과 이들을 받아들인 공공연맹을 비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중집은 모든 노동자와 노조 조직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원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후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배자들이 산별노조 탈퇴 공작을 하거나 기업별 노조가 부문주의적으로 노동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런 규약을 앞세워 ‘원칙’을 확립하려 한다면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으로 옮기는 것도 옹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병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병노협이 “이번 결정은 자주적 단결권을 민주노총 스스로가 훼손한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정당하다.

산별노조의 힘은 현장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와 투쟁에 기초해 건설될 때 강화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현장 조합원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노동자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