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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

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

한상원

탈레반 정권을 억압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 지배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다. 수용된 포로들의 수는 모두 1백58명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쟁 포로들은 이송 과정에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총기로 무장한 보안 경비원들이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비행기에 태웠다. 포로들이 수감된 곳은 ‘캠프 엑스레이’ 수용소다. 이 곳에서 포로들은 가로 1.8미터, 세로 2.4미터 크기의 독방에 갇혀 있다. 포로들은 마치 새장에 갇힌 앵무새처럼 24시간 내내 감시당한다. 미국은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포로들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 귀, 입을 가린 채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 단체들은 포로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일부 영국 언론은 포로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을 ‘전쟁 포로’가 아닌 ‘불법적 전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는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한 뒤에야 탈레반 병사들에게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알카에다는 “국제 테러조직이고 협약의 국가 당사자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 4조 1항은 “민병대 또는 자원군의 구성원을 포함해 분쟁 중 한쪽 당사자의 무장 병력에 소속한 사람”을 전쟁 포로로 명시해 놓았다. 알카에다 대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협정 위반이다.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을 경우 수용 조건 개선, 재판 거부, 답변 강요 금지,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전쟁이 끝나면 석방될 수도 있다. 반면, 알카에다 대원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군사 재판을 통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출생 탈레반 전사 존 워커 린드의 보석심을 기각했다. 그가 부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다.

변협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다

김덕엽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고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왔다. 변협의 테러방지법 반대 입장 표명은 김대중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2월 15일 민주당 원내총무 이상수는 테러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없는 자들이 반민주악법에는 손발이 척척 맞았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계엄령 없는 계엄 상태”가 선포될 수도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노동자·민중 운동을 공격하고 싶어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법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테러방지법을 반대해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나설 필요가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이원재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포천군 아모르 가구 공장에서는 “노 페이, 노 워크”(No Pay, No Work)란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1백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1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아모르 가구 노동자들은 오전 8시 30분에 조업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무려 16.5시간을 일했다. 그 대가는 겨우 1백만 원이 조금 넘었다. 쉬는 날이라곤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월급 다음 날 하루뿐이었다. 사장은 그나마 월급마저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하기 일쑤였고,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뺨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란인 노동자를 삽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작은 전기 난로 하나에 의지해 잠을 잤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관리자들이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적도 있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때문에 빈번하게 산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체불되자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사장은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러시아 마피아(인력 송출업체)들은 지게차로 배를 찔러 버리겠다고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된 파업 투쟁에 밀려 사장은 결국 4일 만에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이번 파업은 이주 노동자들의 최초 일정 규모 파업이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숫자는 3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등록 노동자가 약 22만 명이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데만 관심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말뿐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월급을 못 받아도 울지도 못한다. 큰 소리로 울었다가는 ‘불법 체류자’로 잡혀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징집제를 모병제로

강철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던 병역법이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경수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관례를 깬 남부지원의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지난 반세기가 넘게 논의조차 금지돼 왔던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2월 8일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의 중심 인물인 오태양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병무청과 우익들은 인기 연예인 유승준의 병역 기피 문제가 부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의 의무는 신성불가침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다. 박노항의 파렴치한 부패 행각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병무청은 병역 비리의 온상이다. 권력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쉽사리 빠져 나갈 수 있다. 이회창의 아들은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사장은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김용갑의 아들도 아버지의 반공 투사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노동자·서민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26개월 동안 병역 의무를 강요당한다. 우익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 말한다. 무심코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뱉었다. 우익들은 양심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면 군대를 가기 싫은 젊은이들이 종교와 양심을 방패 삼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거라는 게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억지로 군대에 집어넣는 징집제가 문제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0퍼센트의 사람들이 지원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군 입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병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군 입대 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 포주 그리고 비극적 죽음

조승희

지난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윤락 여성들이 숨졌다.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유흥주점 화재 사건으로 4명의 윤락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도 안 됐다. 이번에도 매춘 여성들을 감금하는 바람에 끔찍한 참사가 생겼다. 불길에 놀라 깬 여성들이 대피하려 했지만, 1층 현관문과 철문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이들 모두 오도가도 못하고 뒤엉켜 끔찍하게 죽었다. 숨진 여성들은 하나같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우한 형편에서 살다 이 곳으로 끌려왔다. 그들의 일기장에는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다.”고 씌어 있었다. 경찰은 숨진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고 쇠창살이 없어 감금한 흔적은 없다.” 군산시장, 군산경찰서장, 군산소방서장은 재빨리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여종업원들이 침착하게 창문과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했더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사 유종근은 “윤락녀들이 취중이라도 비상탈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비상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마지 못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대책위가 제기한 후에야 현관 문에 설치된 특수 잠금 장치나 포주가 여성들에게 받은 현금 보관각서(노예 문서)를 공개했다.

전북경찰청은 뒤늦게 “인신매매와 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명동 화재 사건 때나 이번 화재 사건 모두에서 경찰이 포주와 끈끈하게 유착돼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에게 정기적인 뇌물과 성상납까지 받으며 노예 매춘을 눈감아 주었다. 이번에 불이 난 ‘대가’는 파출소와 3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