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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조중동 뺨치는 검사의 항소이유서

나는 지난해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지지해 뉴코아 점거 파업에 함께 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8일 항소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섰다.

나는 지난 재판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나를 포함해 피고인 9명은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검사 진동균이 쓴 항소이유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조중동 뺨치는 수준이다.

억지 주장

검사 진동균이 항소이유서에서 우리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치적 입지 확보 및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 점거를 선동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나는 법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의를 옹호하고 검찰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노동자들을 멋대로 해고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당시 점거농성장에서 무지막지한 폭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자행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인가?

“검사들이 한나라당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 모든 정당들의 활동이 돈과 출세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본데,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웠다.”

이랜드 파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뉴코아 강남점 앞에는 다시 거리 연좌 농성이 시작됐고, 홈에버 월드컵점에는 천막농성장이 차려졌다.

경찰의 폭력 탄압과 법원의 유죄 판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