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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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간부 4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고문·조작으로 악명 높은 국가정보원이 실천연대 수사에 직접 나섰다. 그래서 이번 마녀사냥에서도 모든 일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간첩단인 것처럼 몰아세운다. 조중동 등은 실천연대가 김영삼과 황장엽을 암살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기 시작했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가 실천연대 회원과 대화 중에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실천연대의 암살 시도로 부풀려졌다.
통일부의 지원을 받는 남북 민간교류의 공식적 창구인 민화협을 통해 북한 민화협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난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회합’으로 둔갑했다. 남한의 많은 진보 운동 단체들이 지지하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야유회·돌잔치 사진 등이 올라와 있는 실천연대 집행부 게시판은 ‘지령을 전달하는 비밀방’으로 둔갑했다.
실천연대 일부 간부들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간첩의 증거인 양 제시됐다. 그러나 좌파 활동가들이 이런 보안 수칙을 만든 것은 모두 공안당국이 미행, 전화·이메일 도·감청 등 불법적 사찰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공안당국이 수년간 이메일과 내부 게시판을 모두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공개돼 있는 실천연대 공식 메일로 해외 동포가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보냈다는 것과 실천연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있는 북한 지지 글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로동신문〉기사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북한 지령’을 공개 이메일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문제가 된 자유게시판의 글들도 실천연대 회원이 쓴 것이 아니다. 자유게시판의 글이 단체의 입장과 일치하든 아니든, 내용을 검열해 삭제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실천연대는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진보 운동 단체들도 삭제 명령에 불응하기로 공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마녀사냥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일심회’ 구속자들이 간첩단을 결성한 것처럼 떠들었지만, 재판에서 간첩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송두율 교수도 거물 간첩으로 부풀려졌지만, 재판에서 간첩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그러나 이미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뒤였다.
실천연대가 또다시 이런 마녀사냥의 속죄양이 되지 않도록 진보진영 전체가 방어에 나서야 한다.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을 강화할 때
실천연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로서 촛불 운동에 함께해 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설창일 변호사는 “실천연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 보수단체 등에 의해 촛불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실천연대가 2000년에 결성된 이후 이미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건을 터뜨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촛불이 대변한 이윤지상주의 반대 정서가 아직 광범한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다행히 이명박의 탄압에 맞선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실천연대 활동가들이 무더기 연행된 지난 9월 27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단체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집회는 향후 이명박의 탄압에 맞선 연대를 확대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다. 이 집회를 계기로 공동전선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실천연대 탄압을 규탄하는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도 매우 폭넓은 단체들이 참가해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촛불탄압대책위’를 결성해 실천연대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대는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반대는 11월에 예정된 노동자대회와 같은 중요한 대중 집회에서 주요 요구로 채택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을 맞이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이 건설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운동에는 촛불 운동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들도 동참해야 한다.
한편, 최근 민주당 ‘촛불탄압대책위’도 실천연대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안탄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의 막가파식 탄압이 민주당조차 반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당시 민주당에 의존했다가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이나, 바로 2년 전에 ‘일심회’ 마녀사냥이 민주당 정권 때 벌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경계해야 할 ‘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