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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씨 구속 -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을 보여 주다

4월 29일 전(前) 시립대 공대 학생회장 이준영 씨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2000년부터 이준영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로 지명 수배해 왔다.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인 이유는 1999년 한총련 대의원을 했기 때문이다. 4월 30일은 노무현 정부가 ‘공안·노동 사범’을 사면하는 날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전 정권과 다름 없이 계속 양심수들이 양산되고 있다. 여전히 한총련 수배자 176명은 경찰의 추적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 해제는 애시당초 고려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안·노동 사범’ 1,424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하지만 실제 양심수 45명 중 사면 대상에 포함된 대상은 13명뿐이다. 법무부는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사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칙에 맞도록 실시했다”고 할 정도로 이번 사면 폭은 보잘것없다.

이준영 씨를 잡아간 또 한 가지 이유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다. 그는 지난 2000년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공립대를 사유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국·공립대 사유화와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점거 운동에 적극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은 그를 고소·고발했다. 이 사안으로 이미 3명이 구속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준영 씨는 ‘다함께’ 회원이기도 하다.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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