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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

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조항들 때문에 삼림이 파괴되고 실업이 늘어났다. 제너럴 모터스와 AT&T 같은 기업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에 유독물질이 섞인 폐수를 흘려 보냈음이 드러났지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한미 투자협정이나 한일 투자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협정들도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나 일본계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WTO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농산물 교역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의 일부다.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이 칠레의 농산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특별법은 “농촌 구조조정법”이다. 서방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관세를 없애면 수많은 농민들이 파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안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WTO 협정에 포함돼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과 같다.

이 조치는 엄격한 검역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리 되면 위험한 식품이 적절한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마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이 협정에 관한 특별법을 6월 말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었다. 국회도 이 일정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반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미니 WTO 농산물 협정이다. 여기에 반대해 싸우는 것은 WTO 같은 제국주의적 기구를 약화시키는 투쟁이다.

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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