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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별법을 “18대 국회 들어서 본 것 중 가장 부끄러운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라고 답변해 사실상 G20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5조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판단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이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0분 전에 의원실에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하고서는 여야 수석 부대표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허위로 날조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으니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써가면서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발의를 한 한나라당 의원 김정훈이 아니라 경호처가 “법안 내용을 준비했다고 최찬묵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운영위원회 답변을 통해 시인했[다.]”

군대를 도심에 불러들이는 것은 전쟁이나 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꼴이다.

5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헌병 특수임무대가 G20정상회의를 대비한 대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역설이게도 이는 이명박이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엄포를 놔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에 주눅들지 말고 G20 대응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G20 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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