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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촛불의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지난해 2월 28일 밤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후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 ⓒ이미진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승리다.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의 곤궁한 처지를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한나라당과 우익 언론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은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으면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혼란스러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시민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와 우익들은 야간 촛불시위가 폭력적이라 주장하지만 진정 폭력적이었던 것은 곤봉과 방패, 물대포로 중무장하고 군홧발로 시민을 짓밟고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과 정부였다.

폭력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광장 등 시내 중심에서 열리는 야간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낳을 반발과 저항을 억누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집시법 개악의 좌절로 이것이 어려워질까 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안도 집회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안을 처리하려 할 때 이를 진지하게 막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직접 피 흘려 얻어낸 민주적 성과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겨 지켜낼 줄 모른다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런 압박을 받은 민주당이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석 점거 등에 나서면서 결국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일단 좌절됐다.

야간집회가 허용되긴 했지만 집회의 자유는 여전히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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