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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지난해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장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들통났다.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는 사찰 행위가 탄로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을 고소했다.

올해 초 기무사 앞에서 열린 안중현 학생 구속 규탄 기자회견

경찰은 11월 22일 출석조사에 응한 안중현 학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안중현 학생은 6개월이나 구속됐다가 지난 5월에 겨우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7월 23일에 실형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그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나왔다.

당시 안중현 학생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밝히는 증언들이 계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로지 신 모 대위의 말만 믿고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안중현 학생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뜨거운데 이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 주길 기대한다.

안중현 석방대책위원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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