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정부의 2차 저출산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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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 뿐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양질의 여성고용확대의 관점에서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4대분야로 제시한 내용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은 절대 불가능하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란,
첫째,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71%는 자녀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 워킹맘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42.4%)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기업 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육아휴직을 남성도 여성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먼저이다. 이를 위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하한선은 50만원으로 놓아둔 채 정률제를 도입하게 되면 250만원~4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어 버리고 저소득층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도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육아휴직은 커녕 산전후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단 10%만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는 이미 답이 나온 문제이다. 비정규직이기에 출산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이 절실하다. 회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가입(2009. 8)되어 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해야만 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규정해 놓은 대책이다. OECD 가입이후 14년째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 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육아휴직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양육에 유리한 환경은 육아의 부담이 어느 한편에게 집중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남성이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고, 퇴근 후 잠든 아이의 모습만 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하는 정책이다.
또 이미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오히려 축소된 유급 3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5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조사한 바와 같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은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여성의 유연근로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을 세운 이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였다.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라는 것은 허구이다. 유연근로의 확산은 임금의 하락과 불안정한 고용을 결과로 가져올 뿐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62%가 주 40시간, 월급여 15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고 있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원하는 것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급여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정부의 역할은 유연근로의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자를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유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한 공보육정착이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으려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은 필수조건이다.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이용가능하며, 평균 대기자는 78명 수준이다.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면 보육시장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이고 공보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공보육시설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출산력과 노동력,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오늘이다.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는 목표하는 바에 맞는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의 수립에 있어 고려할 첫째 요소는 여성의 노동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젠더관점과 남성도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정책의 수립이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좀더 유리한 제도의 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하와 같이 요구한다.
- 모든 일하는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유지 대책을 수립하라!
-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모든 육아휴직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일의 약속을 지켜라!
-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 공보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수립하라!
2010. 9. 15
다함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