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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검찰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맞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도 “정당의 정치활동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명부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당으로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인지 “판사가 당사에서 당 간부가 참관한 가운데 1백36명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열람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은, 특별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진보적 정치활동을 봉쇄하려는 검찰의 이중잣대식 기소에 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나 한나라당을 후원한 고위 공무원들은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빌미로 대량 파면과 해임을 불사하고 있다. 법원도 최근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를 꺾어 놓으려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원명부 제출 거부에서 더 나아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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